Moon Young Lee

월간
 
최소주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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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뻔뻔하게 인턴확인서와 표창장을 위조하고도 사실을 부인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튿날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나경원씨와 관련된 13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에는 김봉현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6만 2천원이어서 백만원이 안된댄다. 숙성된 법기술로 빚어낸 알뜰하고 정교한 계산이다. 30일에는 끝간데 없는 막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전광훈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문대통령이 간첩이고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설파한 전씨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씨가 2심에서 성폭력이 아닌 금품수수로 법정구속되었다. 검찰은 김씨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두 번씩이나 무혐의로 사건을 뭉갰다. 참으로 눈물겨운 “내 식구 감싸기”다. 반면 “드투킹 특검”이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한 김경수 지사는 11월 6일 2심에서 닭갈비집 사장의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구기득권 세력이 산 권력이다

나는 이런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몹시 불쾌하다. 노여움이 솟는다. 쓴웃음이 난다.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검사와 법관의 판단에는 일관된 맥락이 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자와 그 편을 드는 자들의 포악함이다. 산 권력은 선출된 공직자(어공)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돈을 쥐고, 몽둥이를 들고, 붓을 휘갈기고, 나발을 불고, 무당춤을 추는 자들이다. 그들의 돈은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도 쓰이지만 불순한 자들을 짓밟는데 쓰인다. 몽둥이는 도둑을 잡을 때는 얌전하지만, 기어오르는 난동꾼을 두들겨 팰 때는 사나운 짐승이다. 진리를 쓰는 붓은 추상처럼 매섭지만 꺾인 붓은 화려한 요설로 사람을 해친다. 사실과 정의를 읊어대는 나발은 감동이 있지만 거짓과 왜곡을 불어댈 때는 귀청을 찢을 뿐이다. 서러운 자의 한을 풀어내는 무당춤은 칼날도 녹여내지만 신심이 들지 않은 춤은 애먼 사람을 잡을 뿐이다. 선량들을 흡혈하는 진정한 적폐들이다.

기득권을 움켜진 무리들이 그들이 만들었고 누려왔던 판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용을 쓰고 있다. 한가하게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상전놀이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위기를 직감한 이들이 난폭해진 것이다. 그들만의 아성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려는 반란군을 철저하게 짓밟아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 양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다.

그들의 신성불가침에 도전하는 역당逆黨들을 수구세력(정당이든 종교집단이든 시민단체든)이 마구잡이로 고발하면 경찰과 검찰이 성심을 다해 조사하여 기소한다. 먼지까지 탈탈 털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법정에 세운다. 수구 기레기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나발을 불어대며 바람을 잡는다. 말기술이 좋은 학자나 평론가가 거든다. 법관은 주문받은 대로, 법기술로 분칠된 대로, 나발이 부는 대로 망치질을 한다. 전주錢主가 이들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짝패들은 서로서로 품앗이를 한다. 사실이 어찌 되었는지, 논리가 어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 편이냐 아니냐를 물을 뿐이다. 설령 붓다나 공자가 살아온다 해도 패륜범이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차별과 유전무죄는 그들이 설계한 세상의 순리이고 진리다. 재벌 3·5 법칙은 미덕이다. 노무현과 한명숙을 보내고 이건희와 이재용을 풀어준 까닭이다. 산 권력의 벌거벗은 힘이다.

검사 선서와 법관 선서가 민망하다

검사 선서라는 것이 있다. 새로 임용되는 검사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하기 위함이란다. 참으로 민망하고 허망한 다짐이다.

“...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법관 선서도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고, 법원공무원 규칙 69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차피 민망하기는 매한가지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자들에게는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왜 이런 선서나 윤리강령이 필요한 것일까? 풋내기 검사나 판사나 기자라 해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모를 까닭이 있을까? 용기있는 검사라면 먼저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칼을 겨눴어야 하고, 진실을 따라가는 검사였으면 억지로 간첩이나 범인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법관이라면 윗사람의 뜻대로, 피아를 차별하여 널뛰지 말았어야 했다.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라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지 말았어야 했다.

비양심적 정치질에 국민은 없다

이들 모두 국민을 들먹이면서 “공정”과 “공평”을 말하고 있다. 검사도 법관도 기자도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재자의 눈 밖에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던 시절에나 맞는 얘기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대들고, 부장판사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언론과 목사가 대통령을 헐뜯어도 아무 일 없는 호시절 아닌가. 그런데도 검찰과 국회와 경찰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언론은 세계 꼴찌수준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숙명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비판한다는 자들이 실제 권력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 중립을 방패삼아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자신들이 곧 정의이고 양심이니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것 아닌가. 비양심적 정치질이다. 여기에 섬겨야 할 국민도 봉사할 공익도 없다. 그들만의 국가와 헌법과 법치와 상식이 있을 뿐이다. Sojeong

인용하기: 박헌명. 2021. 민망한 검사 선서와 법관 선서. <최소주의행정학> 6(1): 1.

2021. 01. 02 마지막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