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Young Lee

월간
 
최소주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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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9월 6일 조국 교수의 법무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총장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라지만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한밤중에 재판에 넘긴 것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검찰은 정교수에게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씌워 기어코 구치소로 보냈다. 언론보도에 비친 조국 내외는 반역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이다. 하지만 “차고도 넘친다”는 검찰의 증거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허무하게 무너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총장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설명과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사실에 근거한 증거 제시와 과학적인 추론이라 할 수 없다.

IP주소가 뭐길래?

검찰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에 저장된 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근거로 정교수가 2013년 6월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IP주소는 네트웍에 연결된 장치(예컨대,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폰, 라우터)를 인식하기 위해 장치에 부여되는 번호다. IPv4는 8비트(0~255) 네 개를 붙여서 만든 번호체계로 최대 43억개 주소를 정의할 수 있다. IP주소는 특정 번호로 고정될 수도 있고(포트에 번호가 지정되어 있고),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가 그때그때 다른 번호를 할당할 수도 있다. 서버를 운영하려면 고정 IP주소가 필요하고, 대부분(정교수의 PC 포함)은 효율성이 높은 변동 IP주소를 사용한다.

ICANN에서 관리하는 공인 IP주소는 전체 인터넷에서 고유한 번호로서 Public 혹은 Global 주소라고 하고, 개별 네트워크(흔히 LAN)에서만 고유한 IP주소는 Private 주소라고 한다. 정교수가 라우터(Router)를 통해 PC를 연결했다고 하는데, 이는 라우터의 DHCP에서 사설 IP주소를 할당받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192.168.123.xxx라고 했다. 정교수가 LG U+ 제품을 사용한 듯하다.

IP주소로는 위치를 알 수 없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가 많아짐에 따라 IPv4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16비트 여덟 개를 붙인 IPv6는 호환성 문제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IP주소를 전환해주는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술이 대안이 되었다. 라우터의 NAT는 PC에서 외부로 신호(패킷)를 보낼 때 사설 IP주소를 공인 IP주소(라우터의 IP주소)로 변환하고, 외부에서 PC로 정보를 받을 때는 공인 주소를 사설 주소로 바꾸어준다. 따라서 똑같은 사설 IP주소가 동시에 다른 네트웍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 네트웍 안에서만 고유한 번호라면 상관없다.

결론적으로 변동 사설 IP주소로는 PC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마찬가지다. 내 PC의 사설 IP주소는 192.168.50.xxx이다. 여긴 방배동도 동양대도 아니다.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제조사(Asus)가 정한 주소체계일 뿐이다. 이 라우터를 사용하는 한 세계 어디에서 접속하든 같은 IP주소(범위)를 받는다. 게다가 IP주소를 변조하여 서버를 속이는 방법도 있다.

MAC 주소는 좀 다른가?

검찰은 윈도우를 재설치하기 전과 후의 MAC (Media Access Control) 주소가 같으니까 PC가 방배동에 있었댄다. 황당하다. MAC주소는 제조사에서 네트웍장비(Network Interface Controller)에 물리적으로 적어놓은 고유번호다. MAC주소가 같다는 것은 그 PC의 네트웍카트를 빼내지 않았다는 뜻이지, 방배동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IP주소나 MAC주소로 장치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첫째, 잘 관리된 고정 IP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IP주소를 지정하는 부서에 가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서버가 라우터의 공인 IP주소, 할당된 변동 IP주소, MAC주소를 같이 저장해놓았다면, 특정한 시간에 어느 장치가 어느 변동 IP주소로 작업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네트웍 환경을 가진 경우는 흔하지 않다.1) 인터넷서비스회사(ISP)나 구멍가게 수준에서 이런 정보를 관리할 가능성(수익성)은 거의 없다.

컴퓨터를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실을 검찰이 몰랐을 까닭이 없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검찰의 억측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말 방배동 주소가 적혀있는 줄로만 믿었을까?

최성해의 거짓말이 증거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참으로 절묘한 시기다) 검찰에 출석한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씨는 조국 교수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정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급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총장 자신도 모르게 표창장이 발부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해맑게 교육자의 양심을 선택했다는 최씨를 보면서 나는 혀를 찼다.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수년 전 발급된 표창장까지 다 꿰고 있단 말인가? 총장이 일련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급절차가 어찌되는지, 어떻게 기록이 보관되는지 시시콜콜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학과나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표창장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일련번호와 형식은 물론이고 기록을 관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일련번호 형식이 서로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뉴스에 나온 최씨를 보면서 나는 2007년 학력위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를 떠올렸다. 그녀는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예일대 박사학위를 증명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나는 아연啞然했다. “아니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박사학위를 증명한단 말인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라면 모를까... 정말 박사과정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군...” 최씨도 학위 5개 중 3개가 가짜로 드러났다. “교육학박사 최성해”가 찍힌 표창장 자체가 허위라는 것 아닌가.

가짜박사와 법쟁이들의 비양심

가짜박사의 인터뷰를 본 소감은 (1) 총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동양대의 학사가 엉망이다), (2) 당시 정황으로 보면 최씨는 정교수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주었는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다, (3) 발급해 주었는데도 아니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며느리감이라며 애지중지하던 사람에게 표창장이 아니라 명예박사인들 아깝겠는가. 지금은 관계가 틀어졌지만서도.

정말 최씨가 표장장에 대해 몰랐다면 일련번호나 장부를 운운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 가기 전에 살펴보고 계산을 했다는 뜻이다. “교육자의 양심”은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양심있는 사람은 무겁게 진실을 말할 뿐 속보이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최소주의와 거리가 멀다.

나는 표창장이 위조되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다만 검찰과 최씨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사실과 과학은 외면하고, 증인과 언론을 동원하여 망치를 두드린다면 판검사 편에 서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동양대 표장장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과연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낼 일인가? 법쟁이와 가짜들의 양심에 모진 털이 무성하고, 백성들의 이성과 상식은 아파서 울고 있다. Sojeong

끝주

1)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컴퓨터를 네트웍에 연결하면 서버는 컴퓨터의 MAC주소를 읽어서 사용자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목록에 없으면 사용규정에 동의하고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접속하라고 한다. 서버가 누가, 언제, 어느 장치(MAC주소)를, 어느 변동 IP 주소로, 어디서(대강의 위치), 얼마동안 사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이 읽기

인용하기: 박헌명. 2021. 정경심 PC의 IP주소와 알리바이. <최소주의행정학> 6(6): 2.

2021. 06. 15 마지막 고침